예비검토 의뢰 시 준비자료 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 | |
| 관련법률 검토 |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 |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임 | ||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 |
|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
|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
|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
|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
|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
|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
|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 구분 | 제출 자료 | 제출여부 | |
|---|---|---|---|
| 사업개요 | 1-1 | 사업개요가 제시되고 사업대상지 입지환경이 제시되었는가? | |
| - 사업개요(사업기간, 위치, 시행주체, 목적 및 필요성, 추진경위, 사업의 시급성, 근거법령) | |||
| - 사업 향후 일정(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 건설기간(착공, 준공)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 | |||
| - 대상지 입지 여건(교통 접근성, 주변 현황 등) | |||
| - 대상지 위치도 | |||
| 1-2 | 사업과 관련한 법령,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하였는가? | ||
| - 사업 관련 법·상위계획 자료 제출(지구단위계획 등) | |||
| - 사업 관련 법·상위계획 등 부합성 검토(관련 법령 및 지침, 기타 공법상 제한 사항,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
| ※(별도 요청자료) 계획 및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확인문서 | |||
| 사업계획 (규모검토) |
2-1 | (조성사업) 규모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
| - 구역계 설정 기준 및 사유(도면) | |||
| - 사업대상지 개발여건 | |||
| - 토지이용계획표(도면) | |||
| - 용도지역계획표 | |||
| - 부문별 개발계획(도면) | |||
| - 상부건축물 계획표 | |||
| - (지식산업센터 기능 반영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까지) | |||
| -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업종계획표(도면) | 2-2 | (건축사업) 규모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
| - 건축개요(용도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주차대수, 현재 부지 소유자 및 매입계획,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 |||
| - 용도별 시설면적표 | |||
| - 배치도,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등 관련 도면 | |||
| - (주거기능 반영시) 세대별 면적표, 인구 및 세대수 | |||
| - (제조업 공장 입주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 유치업종계획표 | |||
| - ※(별도 요청자료) 도입기능별 층별 면적표 | 2-3 |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는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 수요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는가? * 수요조사 시 분양가격, 분양 및 입주시점 제시 필수, 계약면적 기준으로 제출 * 평가원 양식 사용 *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수요조사 제출 불필요 |
|
| - 수요조사 결과 및 Rawdata | |||
| 사업계획 (규모검토) |
3-1 |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
| - 추정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 비율 * 보조금, 지구외 투입 사업비가 있을 경우 내용(시기, 규모 등) 제시 |
|||
| - 토지조서(평가원 양식 사용하여 필지별 공시지가 제시), 지장물 조서 토지조서 양식 | |||
| - 토지보상비(개발예정토지 감정평가서 혹은 주변지역 보상자료(가능시)) | |||
| 3-2 | 재무적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
| - 조성·분양원가, 투자비 지출 및 대금 회수 계획 | |||
| - 의뢰기관의 제비용률, 자본비용률 | |||
| - 임대료·분양가 등 사업수입, 수입 도출 근거(관련 시세 등) | |||
| - (운영 계획시) 시설운영계획 | |||
| ※(별도 요청자료) 사업성 분석 스프레드 시트 | |||
| 3-3 |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추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
| - 의뢰기관의 최근의 결산서(감사보고서) | |||
| - 중기재무관리계획 | |||
| - 부채비율 | |||
| - 공사채 발행한도 초과 시 재원조달 방안(추가 출자 계획, 자체재원 투입 등) 및 관련 증빙서류 |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 |
| 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
| 관련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 |
|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 ||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 예비타당성 검토가 수행된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총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적용 하여야 함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운영주체 |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 |
| 관련법률 검토 |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
|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
|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
|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
|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
|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
|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
|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필수항목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 분야 | 기본계획 점검사항 | 진행여부 | 특이사항 |
|---|---|---|---|
| 사업 검토 |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 ||
| 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 |||
| 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 |||
| 설립적정성 |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 ||
| 조직 인력 |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 ||
|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 |||
| 필수 검토 요건 |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 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 |||
| 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 |||
| 기타 |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우려 사항 | ||
| 쟁점 |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 |
| 관련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운영주체 |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 |
| 관련법률 검토 |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
|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
|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
|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
|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
|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
|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
|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제출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
| 인건비 및 조직/인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 ||
| 대행사업 |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조성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 ||
| 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대상사업별로 지방공기업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분야 | 기본계획 점검사항 | 진행여부 | 특이사항 |
|---|---|---|---|
| 사업 검토 |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 ||
| 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 |||
| 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 |||
| 설립적정성 |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 ||
| 조직 인력 |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 ||
|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 |||
| 필수 검토 요건 |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 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 |||
| 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 |||
| 기타 |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우려 사항 | ||
| 쟁점 |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법령 적용대상 검토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 대상 여부 | |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가? | ○ | |
|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가? | ○ | |
| 3.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자체간 발전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닌가? | ○ | |
|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 아닌가? | ○ | |
* 관련 법령 적용대상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 지방출차출연법 제7조의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 | |
| 1.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 | |
| 2.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 ||
| 3. 전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
*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검토 결과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
| 제출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 |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 | |
| 인건비 및 조직/인력 | (현재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직급별 인건비 | ○ |
| 설립 예정 기관 직급별 인건비안 | ○ | |
| 설립 예정 기관 조직·인력 설계안 | ○ | |
| 사업 |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 (신규수행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 ||
| 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
| 대상사업별로 지방공공기관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대상사업별 기대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 | |
| 전반 | 향후 5년 이상 지자체의 출자·출연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td> | |
|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 전반적인 조직·인력 설계(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투자분석센터 공용
전화번호 023489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