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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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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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토 의뢰 시 준비자료 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체크리스트 예비검토서

  • 예비검토서
  • 사업개요
  • 사업계획 자료
  • 사업성분석 자료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  
관련법률 검토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임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해당여부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유형별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별도 요청 자료(※ 표기)'는 평가원 요청 시 제출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제출 자료, 제출여부 표
구분 제출 자료 제출여부
사업개요 1-1 사업개요가 제시되고 사업대상지 입지환경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개요(사업기간, 위치, 시행주체, 목적 및 필요성, 추진경위, 사업의 시급성, 근거법령)  
- 사업 향후 일정(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보상, 착공 및 준공, 입주 등)  
- 대상지 입지 여건(교통 접근성, 주변 현황 등)  
- 대상지 위치도  
1-2 사업과 관련한 법령,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하였는가?  
- 사업 관련 법·상위계획 자료 제출(지구단위계획 등)  
- 사업 관련 법·상위계획 등 부합성 검토(관련 법령 및 지침, 기타 공법상 제한 사항,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별도 요청자료) 계획 및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 확인문서  
사업계획
(규모검토)
2-1 (조성사업) 규모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구역계 설정 기준 및 사유(도면)  
- 사업대상지 개발여건  
- 토지이용계획표(도면)  
- 용도지역계획표  
- 부문별 개발계획(도면)  
- 상부건축물 계획표  
- (지식산업센터 기능 반영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까지)  
-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치업종계획표(도면)  
2-2 (건축사업) 규모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건축개요(용도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주차대수, 현재 부지 소유자 및 매입계획,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 용도별 시설면적표  
- 배치도,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등 관련 도면  
- (주거기능 반영시) 세대별 면적표, 인구 및 세대수  
- (제조업 공장 입주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 유치업종계획표  
- ※(별도 요청자료) 도입기능별 층별 면적표  
2-3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는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건축사업) 수요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는가?

* 수요조사 시 분양가격, 분양 및 입주시점 제시 필수, 계약면적 기준으로 제출

* 평가원 양식 사용

*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는 수요조사 제출 불필요

 
- 수요조사 결과 및 Rawdata  
사업계획
(규모검토)
3-1 총사업비 항목별 산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추정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입 비율

* 보조금, 지구외 투입 사업비가 있을 경우 내용(시기, 규모 등) 제시

 
- 토지조서(평가원 양식 사용)  
- 토지보상(가)감정 결과  
3-2 재무적 수입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조성·분양원가, 투자비 지출 및 대금 회수 계획  
- 의뢰기관의 제비용률, 자본비용률  
- 임대료·분양가 등 사업수입, 수입 도출 근거(관련 시세 등)  
- (운영 계획시) 시설운영계획  
※(별도 요청자료) 사업성 분석 스프레드 시트  
3-3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추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의뢰기관의 최근의 결산서(감사보고서)  
- 중기재무관리계획  
- 부채비율  
- 공사채 발행한도 초과 시 재원조달 방안(추가 출자 계획, 자체재원 투입 등) 및 관련 증빙서류  
지방공기업(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관련법률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예비타당성 검토가 수행된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총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적용 하여야 함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운영주체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관련법률 검토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공사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해당여부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필수항목에서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필수항목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
    • 협의대상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제공 표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사업 검토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설립적정성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조직 인력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필수 검토 요건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기타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우려 사항    
쟁점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지방공기업(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관련법률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운영주체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관련법률 검토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공단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해당여부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출자료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인건비 및 조직/인력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대행사업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조성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대상사업별로 지방공기업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
    • 협의대상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제공 표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사업 검토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설립적정성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조직 인력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필수 검토 요건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기타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우려 사항    
쟁점    

*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설립 추진 기관은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임
법령 적용대상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법령 적용대상 검토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 대상 여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가?
3.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자체간 발전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닌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 아닌가?

* 관련 법령 적용대상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 설립 추진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지방출차출연법 제7조의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
1.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2.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3. 전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검토 결과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여부

  • 지방공공기관 설립검토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여 타당성 검토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령 적용대상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출자료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인건비 및 조직/인력 (현재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직급별 인건비
설립 예정 기관 직급별 인건비안
설립 예정 기관 조직·인력 설계안
사업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신규수행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대상사업별로 지방공공기관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대상사업별 기대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전반 향후 5년 이상 지자체의 출자·출연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td>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 전반적인 조직·인력 설계(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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