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서
예비검토서 서식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조달방법, 기대효과 등 포함
- 사업비 산출근거 : 토지보상(가)감정 결과 등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사업수입 산출근거 : 분양가・판매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세 자료 등
- 재원조달방법 : 가장 최근의 결산서(감사보고서), 중기재무관리계획 등
- 수요조사결과보고서 :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 기타 세부검토자료 등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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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
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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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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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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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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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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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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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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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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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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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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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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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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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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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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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필수항목에서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필수항목 |
(조성・개발사업) 사업구역계, 유치업종별 공급연면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부문별 개발계획 및 이를 구체화한 도면 등의 명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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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사업구역계, 연면적, 건축면적, 용도 등을 세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도면 등의 제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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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분양원가 및 사업수행기간 중 투자비 지출, 대금 회수 계획의 제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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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사업개요가 제시되고 사업대상지 입지환경이 제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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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을 분석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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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추정관련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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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항목별 산출근거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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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재무적 수입(현금유입)과 비용(현금유출)을 분석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제시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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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추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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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의 필요성·시급성·부합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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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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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300억)이상 임(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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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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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시행에 대한 관련 법률의 존재 및 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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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음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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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의 2항에 따른 타당성검토 면제대상이 아님(자체사업이 있는 경우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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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검토가 수행된 이후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은 이후 총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였다면 상기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 여부를 적용 하여야 함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운영주체 |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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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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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공사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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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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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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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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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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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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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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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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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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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필수항목에서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필수항목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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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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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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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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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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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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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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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
- 협의대상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제공 표
분야 |
기본계획 점검사항 |
진행여부 |
특이사항 |
사업 검토 |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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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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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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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적정성 |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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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력 |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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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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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검토 요건 |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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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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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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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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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우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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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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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지방공기업(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예비검토서 서식
예비검토 별첨자료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및 관련법률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76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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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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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검토 대상임
설립형태의 적정성 여부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운영주체 |
설립예정기관의 운영주체가 비공무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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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
대상사업 수행방식이 지방공단 혹은 지방공사로서의 사업으로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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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공단 설립을 위한 대상사업이 검토항목 ①~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타당성검토가 가능함
사업의 적정성 여부(시장성 테스트) - 검토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검토 항목 |
해당여부 |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운영 |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
|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ㆍ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
|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
|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
|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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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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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타당성검토 착수가 가능함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제출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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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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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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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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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조직/인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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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직급별 인건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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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 지방공기업 조직·인력 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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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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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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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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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별로 지방공기업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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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의자료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 지방공기업 설립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기본계획」이 마련되었을 때에만 협의자와 협의할 수 있음
- 협의대상자: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 의뢰기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 시, 협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문서가 1차 협의자료에 포함되어야 예비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분야, 기본계획 점검사항, 진행여부, 특이사항 제공 표
분야 |
기본계획 점검사항 |
진행여부 |
특이사항 |
사업 검토 |
시설운영 수요 추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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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 수요 추정의 출처를 확실하게 기재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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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비를 충실하게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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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적정성 |
설립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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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인력 |
공무원 인건비표를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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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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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검토 요건 |
한시적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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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기업과 중복 사업 여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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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설립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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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존 위탁시설을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탁운영 주체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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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우려사항 및 쟁점사항이 있다면 협의자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설립 타당성 1차 협의 시 필수 점검 사항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우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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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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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설립시 자체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Check-List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법령 적용대상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법령 적용대상 검토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 대상 여부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가? |
○ |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가? |
○ |
3.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자체간 발전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닌가? |
○ |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 아닌가? |
○ |
* 관련 법령 적용대상 검토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 설립 추진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검토 대상임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타당성검토 대상여부 검토 |
지방출차출연법 제7조의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 |
1.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 |
2.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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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을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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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검토 대상여부 검토 결과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이면 타당성 검토 대상임
타당성 검토 착수 가능성 여부
- 지방공공기관 설립검토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여 타당성 검토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법령 적용대상 검토 - 구분, 항목, 해당여부 제공 표
구분 |
항목 |
해당여부 |
제출자료 |
타당성검토 예비검토 의뢰서 |
○ |
행정안전부·시도(시도·시군구) 간 1차 협의자료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계획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계획 안 |
○ |
인건비 및 조직/인력 |
(현재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직급별 인건비 |
○ |
설립 예정 기관 직급별 인건비안 |
○ |
설립 예정 기관 조직·인력 설계안 |
○ |
사업 |
(운영중인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사업개요, 수입, 비용 등)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신규수행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수입, 비용, 소요인력 등)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
대상사업별 현행 운영인력에 대한 정보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
대상사업별로 지방공공기관 설립 시의 업무 배치표가 충실히 작성되어 있는가? |
|
대상사업별 기대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 |
전반 |
향후 5년 이상 지자체의 출자·출연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td>
| |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 전반적인 조직·인력 설계(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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