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단계 | 업무내용 | 평균 소요기간(7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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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발주기관)・상담 |
예비검토 기본자료 준비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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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비검토 |
예비검토서 작성 및 접수 예비검토 수행 및 회신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
~ 2주차 |
계약 |
검토금액 산정 계약 |
~ 4주차 |
착수 |
연구진 구성 및 외부연구진 공모 연구계획서 작성 착수계 제출 |
~ 8주차 |
현지실사 |
필요자료 요청 및 업무 협의 현지실사 |
~ 16주차 |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참여연구진 합동 회의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회부 |
~ 27주차 |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수행 |
~ 28주차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 31주차 |
납품 및 검수 |
최종보고서 납품 및 검수 |
~ 32주차 |
단계 | 내용 | 주체 | 기준일정 | 관련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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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단계 |
0. 사전협의 (타당성검토 전) |
사전협의 신청 |
지자체→행안부(시도) | 3월,6월,9월,12월 말일 | |
사전협의 결과 회신 |
행안부(시도)→지자체 | - | |||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선정 |
행안부(시도)-지자체 | - | |||
자체계획 수립단계 |
설립계획 수립 |
지자체 | - | ||
1. 타당성검토 관련 상담 (또는 설명회) | 전문기관 | 협의 또는 별도 공지 | |||
타당성검토 단계 |
2.타당성검토를 위한 예비검토 | 2-1. 예비검토 의뢰 | 지자체→전문기관 | 6월,9월,12월,3월 말일까지 공문으로 접수 | 예비검토 의뢰서 |
2-2. 예비검토 결과 회신 | 전문기관→지자체 | 7월,10월,1월,4월 말일까지 공문으로 회신 | |||
3.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 지자체-전문기관 | 8월,11월,2월,5월 1일 | 표준약정서 | ||
4.타당성검토 내·외부연구진 선정 | 전문기관 | 착수일+1월 | |||
5.타당성검토 현지실사 및 검토 수행 | 전문기관 | 준공일-1월 | |||
6.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평가원 자체위원회) 개최 | |||||
7.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지자체 | 협약 준공일 | |||
타당성검토 준공 |
지자체-전문기관 |
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투자분석센터 공용
전화번호 023489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