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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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소요기간

요약

  •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 최소 7개월
  • 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 최소 7개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 최소 6개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사업 소요기간 - 업무단계, 업무내용, 평균 소요기간(7개월 기준) 제공 표
업무단계 업무내용 평균 소요기간(7개월 기준)
계획수립(발주기관)・상담

예비검토 기본자료 준비 및 상담

 
상담・예비검토

예비검토서 작성 및 접수

예비검토 수행 및 회신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 2주차
계약

검토금액 산정

계약

~ 4주차
착수

연구진 구성 및 외부연구진 공모

연구계획서 작성

착수계 제출

~ 8주차
현지실사

필요자료 요청 및 업무 협의

현지실사

~ 16주차
보고서작성

보고서 작성

참여연구진 합동 회의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회부

~ 27주차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수행

~ 28주차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 31주차
납품 및 검수

최종보고서 납품 및 검수

~ 32주차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소요기간 - 단계, 내용, 주체, 기준일정, 관련자료 제공 표
단계 내용 주체 기준일정 관련 자료
사전협의
단계
0. 사전협의 (타당성검토 전)

사전협의 신청

지자체→행안부(시도) 3월,6월,9월,12월 말일

사전협의 결과 회신

행안부(시도)→지자체 -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선정

행안부(시도)-지자체 -
자체계획
수립단계

설립계획 수립

지자체 -
1. 타당성검토 관련 상담 (또는 설명회) 전문기관 협의 또는 별도 공지
타당성검토
단계
2.타당성검토를 위한 예비검토 2-1. 예비검토 의뢰 지자체→전문기관 6월,9월,12월,3월 말일까지 공문으로 접수 예비검토 의뢰서
2-2. 예비검토 결과 회신 전문기관→지자체 7월,10월,1월,4월 말일까지 공문으로 회신
3.타당성검토 약정 체결 지자체-전문기관 8월,11월,2월,5월 1일 표준약정서
4.타당성검토 내·외부연구진 선정 전문기관 착수일+1월
5.타당성검토 현지실사 및 검토 수행 전문기관 준공일-1월
6.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평가원 자체위원회) 개최
7.타당성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전문기관→지자체 협약 준공일

타당성검토 준공

지자체-전문기관
  • ※ 각 회차별 접수기한 이후에 예비검토를 의뢰한 경우 해당 회차에 협의가 불가능하며, 차기 회차에 다시 예비검토를 의뢰해야 함에 유의
  • ※ 타당성검토의 기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3조에 따라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정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10조에 따라 행안부-시도 사전협의 시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타당성검토의 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하고,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평가원 자체위원회)는 협약 준공일에 개최하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약정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음
컨텐츠관리

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투자분석센터 공용

전화번호 02348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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