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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토금액
기본 검토금액 - 구분, 기본 검토금액, 보정 제공 표
구분
기본 검토금액
보정
지방공기업 설립
70
백만원
대상사업 성격・개수・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신규투자사업
70
백만원
도입기능・총사업비 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출자출연기관 설립
70
백만원
대상사업 성격・개수・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용역금액 산정 원칙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에 근거하여 계상
「타당성 검토」 형태별로 기본적인 용역금액을 우선 제시
사업규모・복합성 및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기본 용역금액을 보정
인건비 및 경비 산정 기준
인건비 : 월 기본급은 22일/월에 50% 투입률 기준, 월 단가에 퇴직급여충당금 미포함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준용
유인물비 : 조달청 인쇄단가 준용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0%이내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산정 원칙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상담 및 예비검토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성격, 개수, 수입-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를 결정하고, 난이도별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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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투자분석센터 공용
전화번호
02348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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