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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금액

검토금액

기본 검토금액

기본 검토금액 - 구분, 기본 검토금액, 보정 제공 표
구분 기본 검토금액 보정
지방공기업 설립 70백만원 대상사업 성격・개수・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신규투자사업 70백만원 도입기능・총사업비 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출자출연기관 설립 70백만원 대상사업 성격・개수・난이도 등에 따라 할증

용역금액 산정 원칙

  •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19.)에 근거하여 계상
  • 「타당성 검토」 형태별로 기본적인 용역금액을 우선 제시
  • 사업규모・복합성 및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기본 용역금액을 보정
  • 인건비 및 경비 산정 기준
    • 인건비 : 월 기본급은 22일/월에 50% 투입률 기준, 월 단가에 퇴직급여충당금 미포함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준용
    • 유인물비 : 조달청 인쇄단가 준용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0%이내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수료 산정 원칙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상담 및 예비검토 과정에서 대상사업의 성격, 개수, 수입-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이도를 결정하고, 난이도별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시도)와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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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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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48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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