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2023년 하반기 연구위원 신규채용 공고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신규채용 공고 |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3년 7월 26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1 | |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
채용직군·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근무부서 | |
연구직 | 연구위원 | 타당성검토 (경영·행정) | 1명 |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타당성검토 관련 방법론 및 제도개선 연구 ▪ 타당성검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투자분석센터 |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2 | | 응시자격 및 요건 |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3. 9. 15.(금) 예정
|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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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급 | 채용자격기준 | 관련분야 |
연구위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3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모집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행정학, 경영학 |
○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후 임용 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에 적용
대 상 | 관련 법령 등 | 가산점수 | 비고(증빙) |
취업지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
장애인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 | 시험방법 및 일정 |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1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구분 | 정량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30점) | 계 | |||
심사항목 | 경력사항 | 연구실적 | 자격사항 |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 |
배점 | 30 | 30 | 10 | 20 | 10 | 100점 |
○ 선발인원 :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연구실적’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최근 3년간의 논문/저서/특허/과제수행실적을 말함(입사지원서 작성서식 참고)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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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기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 + 논술시험(60%)
○ 평가항목
구분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 | 논술시험(60%) | |||||
심사항목 | 직업기초능력(분야별 10문항) | 전문성 및 핵심능력(3문항) | |||||
평가역량 | 의사소통 | 수리능력 | 문제해결 | 자원관리 | 전문성 | 직무이해능력 | 보고서 작성능력 |
○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단, 논술시험 평균 6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③ 인성검사
○ 대 상 : 면접전형 대상자
○ 방 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항목
구분 | 인성검사 | ||||||||
검사항목 | 근면성 (성실성, 건강상태) | 책임감 (솔직성, 성취성) |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 자주성 (능동성, 적극성) | 지도력 (자신감, 섭외력) | 준법성 (규율성, 신뢰성) | 감정 (신경발달, 순수성) | 정서 (정신건강, 행동안정) | 집중력 (인내력, 침착성) |
비고 | 총 200문항(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불합격) |
④ 면접전형
○ 면접유형 : 역량기반 PT면접 및 심층면접(채용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등 평가)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기준 |
PT면접 (30%) | ○ ‘지원분야 관련 최근 이슈 또는 발전방안 등 자유주제’ 발표(약 10분)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기획력, 전문성, 이해도, 논리성, 발표자세 등 |
심층면접 (70%) | ○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 직무역량 : 정보수집 및 활용, 협조성, 창의적 사고, 전문성 지향 - 직무전문성 : 직무이해도, 경력적합도 |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시험 점수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단, 심층면접 평균 7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함
나. 채용일정
단 계 | 일정(예정) | 주요내용 | 비 고 |
채용공고 | 7. 26.(수) ~ 8. 10.(목) |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민간 채용공고사이트 등 | 15일간 |
지원서 접수 | 7. 26.(수) ~ 8. 10.(목) | 이메일 접수 |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 21.(월) | 채용인원의 10배수 | |
필기전형 | 8. 26.(토)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 시험장소 : 평가원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9. 1.(금) | 채용인원의 5배수 | |
인성검사(온라인) | 9. 1.(금) ~ 9. 3.(일) |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검사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 9. 4.(월) |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 면접장소 : 평가원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 9. 5.(화) ~ 9. 7.(목) |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 |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9. 8.(금) |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 |
임용예정일 | 9. 15.(금) |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 | 응시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8. 1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insa@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01분 도착분부터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메일 외의 다른 수단(방문, 우편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지양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 |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hwp파일)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추후 졸업증명서 재제출)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연구실적 증명서
※ 논문은 첫장(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등 확인 가능 페이지), 저서의 경우 표지, 저자명, 출판년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스캔하여 제출하며, 과제수행실적은 과제참여확인서(직인 날인) 첨부
⑦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⑧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PT 면접 발표자료(PPT 파워포인트 파일)
- PT자료는 면접 전날까지 제출하며 자유양식으로 10분내 발표분량 준비
- 주제 : ‘지원분야 관련 최근 이슈 또는 발전방안 등 자유주제’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⑧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및 서약서, 증명사진, 통장사본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 | 근무조건 |
○ 채용형태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 이후 3년 단위로 계약하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함)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3. 9. 15.(금)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 | 기타유의사항 |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투자분석센터
담당자 투자분석센터 공용
전화번호 0234892765